Q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
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치운 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 신고란?
“성·본 변경 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
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
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
과 본을 따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성·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姓)·본
(本)을 변경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고기한
성·본 변경 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본 변경 신
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장소
성·본 변경 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서작성 방법
성·본 변경 신고는 성·본 변경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 확정일
첨부할 서류는 성·본 변경허가 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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