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1.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
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
므로,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관할은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합니다.
2.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
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서이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
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3. 변론기일의 지정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
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변론기일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는 1회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 변론기일 전
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와 요지를
구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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