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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 법무사와 간단하게 신청

법률

by 법률달인 2024. 1. 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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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는 대신

그만큼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요소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성인들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특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데,

병원비 결제를 위해 해당 특정인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 하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년후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부터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을 받을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후견심판 개시를 원한다는

취지의 청구서, 피후견인인의 주민등록등본,

후견 개시 사유를 뒷받침해 줄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후견 개시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반드시 후견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에 기재한 서류에 후견인을

지정될 사람이 본인이 후견인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또한 첨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 준비서류나 작성해야 할 서류는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현재 후견개시 결정이 내려진 자는

다른 이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유죄를 선고받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종료되지 않은 자도 후견인

대상으로서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신청할 경우에도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후견제도 안에서도 구체적인 제도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이라 함은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후견인을 통해서만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간단한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한정후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목적은 동일하지만 후견인의 지원이

일상 전반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후견'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특정한 사무를 일시적의

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법무사가 어떤 후견제도가 적합한지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은 법적인 권리를 후견인에게 맡기는 것

이기에 그 진행과 결정은 절대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년후견 신청에 있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복잡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수시로

검토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원 성년후견 법무사는 수많은 가사사건을 겪으

면서 해당 분야에 있어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리젠법무사는 성년후견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젠법무사 사무소

무료상담 1533-0397

주말상담 1533-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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