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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부동산 매매.부동산등기

법률

by 법률달인 2023. 12.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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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내 부동산을 팔거나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절차와 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란?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제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로서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말합니다.

매매계약은 한국인과 다를 바 없다.

매매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면

일반적인 첨부서류 이외에

외국인은 제출서류가 약간 다르다.

 

매매계약인 경우는 신분증,

신고서,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한다.

상속인 나 증여라면

신분증,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이나, 증여 등 입증 서면)

등기부등본을, 상속 등 원인 발생일

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에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한다.

부동산등기 신청은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 때문에

법무사에 위임을 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리젠법무사

외국인과의 등기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로서 수많은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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