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이혼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생활도 쉽지 않은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의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별문제 없으나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지,
어느 법원에 할 것인지 등이 문제 된다.
부부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했다면
문제가 된다.
외국으로 간 배우자와 연락이 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인하고
그 국가의 법을 따져봐야 한다.
이 경우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외국으로 간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이 경우는 행방불명으로 보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첫째, 소장 접수와 공시송달
이혼의 시작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 확인을 하면
공시송달함으로 시작된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
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다.
둘째, 공시송달의 신청은
신청서와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소재불명 확인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준비할 서류는
증감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만 하고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보다는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호적을 정리하여
미혼이 되는 것이므로 보다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혼소송으로 선고가 내려진다고 해도
단순 이혼만 되는 것이지
아이가 있다면 양육 문제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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