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사망 당시 보유 재산은
7천만 원 정도 되고 채무는 수억 원에 이르러
한정승인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 신문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 최고를
절차에 맞게 모두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채권자를 전부 알 수 없었기에
채권신고를 기다렸으며, 기일이 종료되어
한숨 돌리고 있던 차에
생전에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을 받아
한정승인을 항변했으나,
며칠 후에는 예금통장이 압류가 되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한정승인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리젠 법무사사무실에 찾아오셨다.

강제집행 배제를위한 법률조언
법무사는 채권 최고의 신문공고는
채권자 입장에서 모를 수 있고,
부모님의 사망을 모르는 채권자는
상속인인 의뢰인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압류를 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만약, 생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했다면
한정승인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청구 이의의 소에 의해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압류 및 추심이 들어왔다면
고유재산인지를 심사하고
고유재산 부분에 압류는 제3자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면 된다.
단순히 한정승인의 항변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복잡해지자
리젠 법무사에 사건을 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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