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의 종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으나, 성년후견을 중심으로 설명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문제나 신상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면",
자녀가 성년후견을 청구함으로써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다.

청구 방법
1. 관할법원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
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2. 비용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 절차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
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사회복
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
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
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
다.
리젠법무사는 성년후견 전문법무사입니다.
수 많은 사건을 처리여, 후견신청 뿐만아니라
후견결정후, 나중에 법률행위를 하신다면
그 조언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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