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 가능하다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즉 건축물대장
을 붙여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미등기 건
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
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를 하게 됩니다.
건물 사용승인 여부와 경매신청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건축물대장을 구비할 수 있으며 대장을
첨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즉시 채무자 명
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
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
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매신청은 모든 미등기 건물에 대하
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
축신고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
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층수
의 골조공사가 완공되고, 주벽과 기둥 등의 공사
가 이루어져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건물로서의
외관은 갖춘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공사
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를 경매의 대상으로 삼
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
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
명할 서류를 공공기관에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
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매신청은 복잡함과 전문지식이 필요
한 분야이기에 저희 리젠법무사와 함께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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